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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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 본격화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7.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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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 등 압박강화 불구 ‘요지부동’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착수해 보험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생명보험업계 상위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뒤 다른 미지급 보험사들로 추가 검사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ING생명에 제재조치를 내렸지만, 회사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업계와 금감원 등에 따르면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월말 기준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815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이 최근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9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신한생명과 79억원의 메트라이프생명, 39억원을 내줘야 하는 PCA생명 등 모두 7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해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3%인 1069억원은 이미 지급이 확정됐지만 미지급 보험금이 607억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상위사는 요지부동이다.

이들 생명보험업계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생명·현대라이프 등 7개 보험사의 경우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만료를 핑계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지급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액수부담이 큰 상위사 중심으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결만 앞두고 있는데 앞서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위사를 포함해 이들 보험사가 당국의 권고에 배치되는 미지급 사유로 법원의 확정 판결 전 보험료를 지급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앞서 전례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ING생명이 대열을 이탈해 이들의 주장에 금이 간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보험사는 보험 수혜자들이 가입자가 자살하더라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이 때문에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까지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원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ING생명이 최종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 금감원이 제기했던 각종 행정소송을 모두 취하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교보생명 등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은 물론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당초 각 회사가 보고한 내용과 실제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의 책임소재를 가려 제재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며 추후 다른 미지급 보험사로 확대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약관에 정해진 것보다 연금을 적게 지급했는데 가입자가 오랜 기간 지난 뒤 이를 발견했어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냐”면서 “이들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끝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면 이럴 때는 가입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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