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고인경 파고다 전 회장 “담보제공 동의한 적 없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은행 대출 서류 위조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프로젝트파이낸싱(PF) 61억 900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기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위조 서류를 제출해 지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경실 대표는 당시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대출 서류의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써넣었다.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예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다만 대출금이 약속된 기일에 모두 변제되면서 고 전 회장 부녀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범행 당시 밀점한 친족이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