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지자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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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 적발...지자체 조사 착수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6.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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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약 불법행위 7건 적발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시 제재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작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떳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 경기 위례, 하남, 미사 지역과 부산지역의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 과정을 통해 발견된 청약 단계별 불법행위 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동장 불법거래, 당첨자 계약, 중개업소 연계로 구분된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 기관과 검·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 수사도 강화키로 했다.

위장전입 등의 형태로 과다청약한 경우는 금융결제원 청약 자료를 토대로 분석 가능하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그 결과 7명이 기소됐다.

범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도 제한된다.

지자체 정밀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시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올해 1~5월까지 총 3029명(1712건)을 적발, 총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도 진행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행해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델하우스 등 현장을 수시·집중 점검하고, RTMS를 통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다”라며 또한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주택시작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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