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 시행…특정종목 0.5%·1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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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 시행…특정종목 0.5%·10억이상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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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한 3일이내·거래소, 금감원서 자료 받아 마감 후 공시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기관 및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적 행위로 치부돼온 공매도와 관련, 특정종목 0.5%나 10억원 이상에 대한 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공매도 공시제를 시행하는데, 투자전략 노출에 대한 일부 우려는 있으나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공매도 세력의 정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이날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종목 주식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때 금감원에 거래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시한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3일 이내로 정해졌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장이 마감된 뒤 공매도 주체의 신상은 물론 거래 내용에 대해 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매도 공시제 도입에 따른 첫 공시는 7월 5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날 공매도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다면 3거래일이 지나서야 공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 제도는 시가총액 상위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현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거래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더라도 액수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일 때 액수가 1억원 이상이거나 비중에 무관하게 공매도 액수가 10억원을 넘게 되면 공시하진 않아도 되지만 금감원에 종목과 액수를 보고해야만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이를 되갚는 투자방식인데 주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해온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해당 주식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의 경우 하락속도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 관계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공매도를 통해 주력상품인 롱숏펀드를 취급해온 일부 자산운용사는 이번 공매도 공시제 도입에 따라 투자전략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 역시 공매도를 이용한 자산운용 전략에 제약이 뒤따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시대상이 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져 투자하는 기관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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