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팔기 기승 … 투자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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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획부동산 그린벨트 쪼개팔기 기승 … 투자자 피해 우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6.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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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토지분할 사실상 불허… 해제권한 지방에선 유명무실 비판
의왕CD 인근에 조성되는 의왕산업단지 예정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쪼개팔기가 성행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된 후 과장광고 공세를 펼치며 그린벨트 내 부지를 쪼개 파는 데 열을 올이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30㎡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과천·하남·의왕 등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쪼갠 땅을 분양한다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쪼개기 판매 주의보도 내렸다. 강동구는 둔촌동 일자산 주변 그린벨트 토지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대거 사들였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 매매중개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지역 내 중개업소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3.3㎡당 40만~120만원대의 가격에 그린벨트 내 땅을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기획부동산이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나눠 파는 업체를 말한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의 그린벨트 분할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분할 택지를 구매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난개발과 투기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은 그린벨트 관련 규제개혁안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장들은 30㎡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30㎡이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1~2등급지 포함시 보전·대체 녹지 제시가 미흡한 경우, 인접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연접·분리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지가 유상공급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는 1~2등급이 혼용된 경우가 많고, 미흡이라는 정도를 판단하기엔 기준이 애매하며, 이러한 조항들을 따지면 지자체장의 권한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사안 심의는 여전히 정부가 맡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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