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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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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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 늘어나 100여가구 혜택
내달부터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월 5만원 지원
제주공항에 항공기 몇대가 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정부가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소음 심층지역의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이 기존 ‘1종 구역’에서 ‘3종 구역 가지구’으로 확대된다.

1종 구역은 95웨클 이상, 2종 구역은 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3종구역 가지구는 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 3종구역 나지구는 80웨클 이상~85웨클 미만, 3종구역 다지구는 75웨클 이상~80웨클 미만으로 구분한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다.

이에 따라 100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할 계획이다.

또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확대 된다. 기존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기 힘든 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전기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일반주민까지 포함된다.

국토부는 7월~9월 동안 6만가구 이상이 월 5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 지원금은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다음 10월 이후에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 지원 대상자 해당여부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공항공사 지사별 안내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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