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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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6.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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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정신질환 치료 보험 확대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과 함께 모든 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돼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의 치아 홈 메우기 치료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치료의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계획을 28일 의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난임치료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 제반 비용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예산을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데 활용하기로 해 저소득층은 더 적은 비용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한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비급여 정신치료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해 정신과 병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 상담료와 심층 심리요법 등에 대해 병원의 상담료를 올려줘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장성 확대 계획에는 현재 간암 진단 때와 추적 관찰 때로 한정됐던 간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10월부터 B형,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 질환 환자와 의심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확대계획으로 인해 4025억~471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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