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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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6.06.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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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위법성․중대성 판단에 필요한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실천 성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고발요청제가 도입된 것 뿐이지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에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게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지만, 전담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고발권을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즉, 소비자나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고발조치로 면책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소위 재벌․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하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로 인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과징금 부과도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재벌․대기업들의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라는 강력한 창이 필요하다”면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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