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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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 목소리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6.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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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 난항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28일 최저임금 인상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전날(27일)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야권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과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라며 “오늘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실적으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결정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어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다”며 “최저임금이 1988년부터 시작됐고 시작된 지 13번째,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와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대형마트 SSM의 시장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경영계에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줄곧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며 “3년 후에는 최소 34%의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가져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 강조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27일) 발의한 최고임금법을 도입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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