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체불 건설업체 시장에서 퇴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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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체불 건설업체 시장에서 퇴출 된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6.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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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라인 관리시스템 도입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체불업체 퇴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0.03%, 도소매·음식숙박은 0.02%, 서비스업은 0.03%에 불과하지만 건설업은 0.1%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 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과거 체불한 전력이 있으면서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하도급대금과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대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합의한 사업장이다.

체불신고기능도 강화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관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한다. 우선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4개 공기업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체불업체에 대해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위해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체불을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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