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출시 카드상품 포인트 사용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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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출시 카드상품 포인트 사용제한 금지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2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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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맹점 대금지급 차별 개선·이용액 납부마감 연장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을 고의 지연시키는 차별적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 카드대금 납부 마감을 연장하고 유료상품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가 임의로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동일 계열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거나, 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도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8개 과제를 개선하고, 6개에 대해선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 개선키로 했으나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관행개혁 과제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상정, 소비자 권익 제고와 추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 제한하는 6개 영업관행을 개선토록 했다”면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고 부정사용·매출취소 빈발 등을 핑계로 특정 가맹점의 매출대금 입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금지되는데 카드사들은 종전까지 포인트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자사 쇼핑몰 등 계열사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해왔다.

또한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포인트 사용처를 안내하지 않거나 비율까지 제한하는 관행을 유지해와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개선, 2017년 이후 신규로 출시되는 상품부터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되 개별사가 자율 결정토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서도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며 “안내·고지의무를 강화해 포인트 관련 사항을 안내장에 기술토록 하고 기존 카드의 사용제한 안내를 강화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카드사가 통상 거래일부터 3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점 매출대금 지급에 대한 차별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거래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점 매출대금을 마케팅 차원에서 차별화해 지급주기를 달리 적용하는 관행이 확인됐다”면서 “카드사가 부정사용 및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지급주기를 차별화하는 등 표준약관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매출대금을 지급하는 ‘D+3일’ 기준에 미흡한 경우와 가맹 자영업자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등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금 지급에 대한 최소 소요기간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열사 매출 확대수단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별 카드 결제 및 처리시간이 달라 이용자들이 납부방식상 차이로 연체 처리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이외에 자동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결제당일 연체 처리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비대면 신용정보 유료상품에 대한 카드사의 정보 제공이 소홀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가 일일이 찾아봐도 어렵고 수수료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수료 납부내역 확인이 어려웠던 관행도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카드 가입은 인터넷에서 쉽게 하도록 유도하지만 탈퇴 및 해지는 유선 통화로만 처리해온 관행도 개선돼 인터넷상에서 간편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는 각 카드사가 홈페이지 통합 안내시스템에 유료상품 내역과 함께 간편 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며, 유료상품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자사 사이트의 기능을 보강해야만 한다.

더불어 종전까지 카드사가 개인정보 처리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미리 표시해놓고 정보를 60일까지 저장하는데 임의로 장기간 저장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고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영업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직접 선택토록 하고 5일 이내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권고했다”며 “카드사가 이용대금 청구서 전달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면 청구서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전자적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터넷에 미숙한 노약자 등 취약자가 청구금액 확인 및 관리가 곤란해진다”며 “유료상품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한 조기 인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감원은 청구서 전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본인의 동의 없는 전자방식 청구서에 대해 사후 동의를 받거나 우편 발송으로 재전환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만약 청구서 수령방법을 문자 등의 방식으로 변경할 때 카드사가 서면 청구서 전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협회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안을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고 영세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자율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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