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조사 핑계로 보험금 안줘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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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사 핑계로 보험금 안줘도 과태료 부과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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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9월말 시행예고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앞으로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에도 불구, 보험사가 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부당행위로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최근 횡행하는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정안은 보험사가 특별법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지 못 하도록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거한 경우, 사법당국의 고발 등으로 인한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만 한정했다.

또한 보험 표준약관은 소송 제기와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조사거부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로 보험금 지급 지체사유를 명시하게 된다.

약관은 또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역시 보험금 지급의 지체사유로 허용하게 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계약자가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사기조사 등 조항을 들어 지급을 지연할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령안은 또 위반행위 수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고, 금융위는 8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법 발효시기에 맞춰 9월30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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