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관내 모 식당 20년 된 가로수 ‘무단벌목’...‘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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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관내 모 식당 20년 된 가로수 ‘무단벌목’...‘황당’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6.26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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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할 시 관련부서 공무원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 지적

[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뿌리 채 뽑혀진 20여년 된 가로수.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 관내 모 식당 하수구 배관을 막았다는 이유로 20여년 된 가로수(메타세콰이아) 두 그루가 무단으로 벌목된데 이어 뿌리 채 뽑혀버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정부시청 관련부서 공무원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사건은 지난 7일 본지가 한 제보자로부터 “가로수를 누군가 무단 벌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를 한 바 있다. 당시 잘려진 가로수는 바로 앞 식당 마당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누가 이랬는지 알 수 없다. 현충일 연휴 다음날인 7일 직원의 보고로 알게 돼 즉시 현장에 나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이 밝혀지면 그를 상대로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주일 후인 14일 벌목된 가로수가 이번에는 뿌리를 드러낸 채 식당 앞마당에 놓여 있었으며, 인도길이 모두 파헤쳐져 있는 상황, 이를 접한 관련 부서 관계자는 부랴부랴 현장에 나와 경위를 파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

취재 결과, 무단 벌목은 가로수 앞 식당 측에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당 측 관계자는 가로수를 무단 벌목하기 전 시 관련부서에 “가로수 뿌리가 하수구 배관을 막고 있다. 우리가 가진 장비로 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알렸고, 관리부서는 이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관련 공무원이 당시 식당 측의 민원사항을 접하고도 현장을 나가보지 않은 채, 민원인에게 이를 떠넘김으로써 20여년 된 가로수가 무단 벌목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 대목이다.

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원상복구 방침으로 관련법에 따라 한 그루당 200만원씩 400만원을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이라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른 벌금은 따로 처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덧붙여 “이번 무단 벌목된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아 수목으로 잔뿌리가 많아 땅속 배관을 막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낙옆은 입자가 가늘어 지상에 있는 하수구 입구를 막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가로수로 심는 건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이유 등으로 가로수(해당수목)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식당 측의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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