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던 시리아인 9명 난민심사 받는다
상태바
방치되던 시리아인 9명 난민심사 받는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6.23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입국관리소 상대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시리아 당국·IS로부터 징집될 가능성 충분...지난 19명에 이어 총 28명
독일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고마워요 독일'이라고 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인천공항에서 수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시리아 남성 19명에 이어 9명도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시리아 남성A씨(19)등 9명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강제징집을 피해 시리아를 떠나 터키와 카타르를 거쳐 지난해 12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으며 나머지 시리아인들도 같은 이유로 한국에 왔다고 알려졌다.

9명의 시리아인들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난민인정신청을 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거부당했었다.

재판부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로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시리아 당국이나 이슬람국가(IS)등으로부터 강제징집을 당할 우려가 있는자”라며 난민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7일에 인천지법은 시리아 남성 19명에게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19명을 포함 총 28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개월째 방치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