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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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회 내 비정규직 없애자”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6.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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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직접고용·국회 인턴제 8급 비서 신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회 내 비정규직을 없애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처우개선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과 국회의원실 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환경미화근로자 대부분은 용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권고하도록 한다.

함께 발의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됐다. 종전까지는 국회 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비서를 채용할 수 있는데, 1년 중 11개월만 계약할 수 있어 1개월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인턴제를 폐지, 8급 비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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