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탈루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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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탈루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추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6.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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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개 사업장 적발…서울시 누락세원 추징평가 우수구로 선정돼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사업장 338개소를 적발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3,4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추징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공평과세와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특별징수 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도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탈루 의심 사업장 2,358개, 8만 8,570건을 선정하고 서면, 공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것.

舊 지방세법 제84조를 보면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의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게 돼 있다.

조사결과 용역과 파견업종의 상당수의 사업소에서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소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미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추징 사례를 보면 삼성동 소재 B 회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50인 이하인 면세점 사업소로 미신고해 사업장의 현장 사실조사와 과세 예고절차를 통해 52건에 1억 5,000만 원을 부과해 전액 징수했다.

일원동 소재 수탁사업자인 H회사는 위탁사업자의 위촉 받은 홍보요원과 감시요원 등을 종업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50인 이하 면세점 사업소로 미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채택 되지 않아 2011년부터 2015년도 까지 탈루세금 43건에 420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구는 올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기준이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납부 누락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세무2과 이정헌 세입관리팀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납세 인식부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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