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원 부지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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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원 부지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 매일일보
  • 승인 2016.06.21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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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현재 도시공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 관리되는 지역이 6064곳이 있으며, 그 면적을 합하면 총 205.3㎢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575곳 21.3㎢가 오는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예정지로 지정된 후 20년이 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도시공원 예정지들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 있는 도시공원 조성 예정용지 10곳 가운데 1곳에 해당하는 575곳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택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는가.

앞서 경기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정 후 10년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139곳의 공원예정지 11.6㎢를 해제했다. 이 법 17조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예정지들은 순차적으로 추가 해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 용지에 대해 공원 조성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면 해제를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다간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녹지가 부족해질 것이 뻔하다.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한다. 공원이 부족한 도시의 경우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로 규정돼 있다. 이는 갈수록 지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지자체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러나 자칫 개발 논리에만 빠질 경우 시민의 삶의 질은 부차적 문제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국토는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공원 부지가 더 이상 축소되지 않도록 막을 방안 마련에 지혜 모아야 할 시점이다.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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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2016-06-22 18:58:45
도시공원 용지에서 해제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투기꾼들도 상당히 많을듯 합니다.
이들의 반발을 뚫고 공원 부지를 지켜낼 용기있는 선출직 공무원들 몇 이나 될지요.

대개 이들, 투기꾼들의 입김이나 로비는 일반시민들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영향력 막강하구요. 상상을 초월하는 밀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한다면..
공원부지 지켜내기 쉽지 않을듯 합니다...
매일일보 기자님들 눈 부릅뜨고 지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내용 잘 읽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