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영함이 1600억원짜리 고철된 것은 방사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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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영함이 1600억원짜리 고철된 것은 방사청 책임
  • 매일일보
  • 승인 2016.06.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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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방위사업청이 3500t급 차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해군에 인도 시기가 늦었다며 909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물렸다고 한다. 인도 시기가 늦어진 것이 방위사업청의 자체적인 납품비리로 인해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방위사업청이 자신의 잘못을 민간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통영함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것은 지난 2010년 10월이었다. 인도 시점인 2013년 10월을 맞추기 위해 대우조선은 예정대로 통영함을 건조했다. 그러나 인도 시점에 임박해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지기(ROV)의 성능이 해군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통영함의 해군 인도는 애초 계약보다 1년2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문제는 이 탐지기들을 구매한 것이 방위사업청이라는 사실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이 준 탐지기를 설치만 했을 뿐이다.

당시 이 사건은 ‘통영함 비리’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검찰이 합동수사단까지 꾸리면서 탐지기 납품 비리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음파탐지기가 수중에 있는 물고기들을 찾는 어선용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을 통해 ‘몸통’은 다 빠져나가고 소수의 ‘깃털’들만 처벌을 받음에 따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통영함은 해군에 인도되기 전에 시행한 시험평가에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를 제외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된 탐지기만 공급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사실 관계가 이러한데도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101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부과했다가 대우조선해양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 104억원을 삭감한 909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방위사업청은 지체보상금 부과와 관련해 “관의 잘못도 있지만, 통영함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 대한 대우조선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다. 통영함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1600억원짜리 고철로 전락한 것은 결국 엉터리 탐지기를 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 탐지기를 누가 달라고 주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방위사업청의 이러한 행위는 어찌해서든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단 지체보상금을 부과했으니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찾아가라는 태도다. 방위사업청은 민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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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2016-06-22 19:04:47
불신이 아니라 매국노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봅니다.
방위사업 관련 비리는 전시작전에 준하는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현재 준전시 상태입니다..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중인 분단국가에서 방위사업은 일종의 전쟁물자 조달에 다름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쟁 수행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기에 엄히 중벌로 다스려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고맙습니다..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