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화물차동차를 비롯해 대형 관광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주택가, 공터 등 도로변에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한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하기로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심할 경우 운행정지 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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