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화된 음주운전 더 방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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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화된 음주운전 더 방치 안 된다
  • 매일일보
  • 승인 2016.06.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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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음주운전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의 단속을 우습게 알 정도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전국 도로 1547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534명을 적발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과 2시간 만에 이 정도가 적발된 것이다. 이는 작년 하루 평균 단속 인원 666명의 약 80%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이 일상화됐다는 자조(自嘲)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4399건이 발생해 583명이 사망하고, 4만2880명이 다쳤다. 음주 교통사고로 하루에 1.6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2014년에도 2만4043건의 음주 사고로 592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현재 8500여건의 음주 운전사고가 발생해 140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럼에도 경찰의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해마다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6만9836건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25만1788건으로 1만8000여건이나 줄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8천600여건이 감소한 24만3100건에 그쳤다.

음주운전 적발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왕복 6차로 이상 큰 길에서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경찰은 하소연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지만 교통 정체에 따른 민원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음주단속은 2~3차로 정도의 좁은 길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큰 사고라도 나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지만 일과성에 그쳐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어나면 치명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보다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뒤 이뤄지는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 근절책이 될 수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예방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감으로써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경찰의 단속 이전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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