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특별기획 ①김영란법 후폭풍] 유통채널 명절 대목은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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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특별기획 ①김영란법 후폭풍] 유통채널 명절 대목은 옛말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6.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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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간소화로 매출 감소 우려
협력업체들도 매출 감소 고용창출에 부작용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 약 300만명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비는 3만원, 선물비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투명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는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부터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소비위축을 가져와 내수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에 <매일일보>는 3회에 걸쳐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유통채널 명절 대목은 옛말
② 농어민·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받아
③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상품권과 선물 판매가 줄어들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실제로 명절 선물세트에 있어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만원이 넘는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에 있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 저가 상품이 많아지겠지만 백화점 상품은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 김영란법 시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9월14~16일)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내년 설부터 명절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화점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는 기본 생필품·햄 세트에만 국한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5만원에 제한된 금액이 상향 조정돼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법 시행에 따른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백화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형 선물세트가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5만원 이상의 신선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대응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저가 제품에 한해 김영란법 시행 대비 차원에서 상품기획자(MD)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력 가격대를 5만원 안으로 구성하고 5만원에 넘는 선물세트에 한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낮게 책정을 할 것인지 고민한 후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 따르면 5만원 이상의 과일이 전체 매출의 50%, 한우의 경우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축산물의 명절 수요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란 우려 속에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통업계에서는 변수로 작용한다.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 그에 맞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유통업계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업무에 대비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조정될 법 개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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