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산입기준 등 관련제도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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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산입기준 등 관련제도 수정 요구
  • 송영택 기자
  • 승인 2016.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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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가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송영택 기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산입기준 등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산입기준들이 1987년 제정 이후 30년째 똑같은 산입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 범위가 통상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했듯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또한 개정돼야 계층간 갈등 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간 임금 협상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최저임금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지불 사업장의 65%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인 점을 감안, 대기업 노조의 임금투쟁(임투)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 합의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25%가 최저임금근로자보다도 못한 수익으로 한계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최저임금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은 취약계층간 갈등으로 이어져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정책과 현실적인 대안으로써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계층에 대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최저임금제는 중위권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효과만 있을 뿐 하위계층에 대한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93.1%으로 OECD 35개국 국가 중 5번째로 비중이 높은데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산업현장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개발지역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임순희 한국인터넷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의 소리가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사용자가 모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노동의 강도와 시간에 따른 차이를 임금제도에 반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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