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상태바
보성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 이부근 기자
  • 승인 2016.06.10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매일일보 이부근 기자] 보성군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신청을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은 FTA이행으로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품목은 당근,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3개 품목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당근과 블루베리는 한․미국 FTA발효(2012년 3월 15일),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발효(2013년 5월 1일),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발효(2014년 12월 12일)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사업장 및 토지, 입목 등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에 대해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에 지급될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금은 신청내용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된 생산면적과 폐업면적에 따라 11월에 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 사업은 농가가 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