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순의 경제칼럼] 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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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순의 경제칼럼] 죄와벌
  • 차동순 논설위원
  • 승인 200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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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를 공적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경복대 교수/중국 장춘시 경제고문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외부효과가 있게 되면 외부비용(공해제거비용)이 발생하여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품을 시장 기구에 맡겨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면 기업은 사적비용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외부비경제를 유발시키는 상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과잉생산)된다.

이때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외부한계비용)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량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위해 정부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외부비경제(공해)를 유발시킨 기업에게는 외부비경제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 수준으로 증가시켜야한다.

한 예로 공해유발기업은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산출량수준에서 공해로 인한 한계피해액에 해당하는 공해세를 1단위 부과하면 공해유발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산출량 수준에서 사적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져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해 문제는 해결된다.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크다(과잉소비). 거래량을 줄이려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그 결과 공급곡선이 상방이동하면서 거래량이 바람직한 수준 까지 감소한다.

피구(A. Pigou)는 외부경제를 초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보조금)을 주고, 외부비경제를 초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추징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피구의 황금 룰(golden rule)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은 외부비경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오염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가는 물론이거니와 정화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공장폐수를 마구 버리는 기업가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화시설을 가동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가 발각되어 내는 벌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인이 있는 한 공장폐수는 불법적으로 방류된다. 그러므로 폐수를 몰래 방출하는 악덕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가동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무거운 벌금을 추징해야 한다. 이는 오염원의 제공에 대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인 것이다.

저지른 죄의 무게에 비해서 부과되는 벌의 무게가 가벼우면 범죄행위는 그치지 않는다. 환경범죄는 그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벌에 처해져야 한다.

오염배출권제도 도입도 해 볼만 하다. 오염배출권을 구입한 기업만 구입한 금액(구입금액에 따라 오염배출량이 달라짐)만큼 오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오염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면 기업이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지는데 그 이상으로 오염을 배출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만원으로 쓰레기봉투를 10개 구입했다면 쓰레기는 버릴 수 있는 양은 쓰레기봉투 10개 분량이다.

주)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줄때를, 후자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줄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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