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 상시화
상태바
정부,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 상시화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06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일몰 앞서 관계법 개정…50%이상 부실기업 투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유치해 조성한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PEF)가 상시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윈회는 민간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11월 폐지를 앞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기한 연장 내지 상시화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을 근거로 설립되는 펀드로 전체의 50%이상을 부실기업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금융위는 조만간 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6월 3년 한시적을 도입됐다 2013년 일몰시한을 앞두고 연장된 만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올해 추가연장 가능성이 예상돼왔다.

채권은행·정부가 아닌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은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또는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자구계획을 추진하는 회사다. 

통상 지분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리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는데다 필요시 회사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현물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까지 허용돼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특례조항 개정이 불발돼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 새로운 재무안정 PEF는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상황이 맞아떨어져 일몰연장 내지 상시화는 무난하다는 것이 증권가 관계자들의 대체적 견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인 재무안정 PEF를 상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며 “PEF가 기업과 산업 구조개선에서 비효율적인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은 구조조정의 주요 투자자로서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특히 재무안정 PEF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선 꼭 필요한 펀드인데 올해 3월말 기준 4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유암코가 참여한 펀드는 1조7000억원대다.

한편 유암코는 6개 민간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과거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투자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 회사는 재무안정 PEF를 조성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3~4년 내로 정상화해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유암코는 또 민간 투자자들과 재무안정 PEF를 공동 설립, 부실기업 채권과 주식 등을 매입한 뒤 재무구조를 개선해 회생시키거나 자산매각 등의 방식으로 청산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