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그린벨트 6600여m2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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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 그린벨트 6600여m2 훼손 ‘심각’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6.06.0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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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관계부서 감시 인력 부족 '탓'...사실상 예방.단속 어려워

[매일일보] 의정부=안세한/고상규 기자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폐자재 등이 수년간 방치돼 있다. (사진=고상규 기자)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완화 정책으로 환경단체와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6600여m2(약2000여평)가 훼손된 채 수년간 방치된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됐다.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관계부서는 감시 인력 부족을 핑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30일 오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135-57(전), 135-59(임), 78-3(산)번지 내 개발제한구역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과 함께 관련부서를 찾은 바 있다.

문제의 현장은 사유지로 입구부터 훼손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울창한 숲과 각종 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자리에는 건설폐자재를 비롯해 철골 구조물들이 방치돼 있었고, 상당기간 지난 듯 보이는 건설자재는 이미 산화가 진행돼 녹이 슨 채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심지어 이 곳에 있어서는 안 될 포클레인과 지게차 주변에는 기름이 담겨져 보이는 드럼통과 오염된 이물질 등이 너부러져 있어 혐오스럽기 까지 했다. 이를 단속해야 할 시 관계부서가 인력을 핑계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수년에 걸쳐 훼손된 이 곳 자연은 되돌리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산 중턱에는 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울타리가 쳐진 상태로 개, 닭, 염소 등이 사육되고 있었으며, 넓게 쳐진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또, 곳곳에는 토사가 흘러내려져 있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에 섞인 오염물과 동물들의 배설물이 2차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일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에 대한 30일 계도명령이 나간 상태”라며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계도명령, 이도 지켜지지 않을 시 사법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의정부시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7.9km²로 단속 인력 4명이 1인당 14.47km²를 맡고 있는 셈”이라고 밝혀 사실상 단속에 있어 시민들의 민원과 신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해명했다.

그러나 방치된 건축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과 수년간 빗물에 의해 침전되었을 토양오염, 잘려나간 나무 등 그동안 진행돼온 환경파괴가 30일 계도기간 내 정상회복을 할 수 있을지의문이다.

이처럼 뒤 늦은 단속 이유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해당기관에 전달하는 기간도 문제다. 국토부는 일정기간을 두고 항공촬영을 실시해 경기도로 사진을 전송, 도는 이를 받아 판독해 훼손 의심지를 해당 관할 시.군으로 보내 확인을 요청하는 기간이 평균 약 2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전달받아 판독을 하려면 판독 시행사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것을 1명이 모든 업무를 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해당 관청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단속과 지도업무가 늦어지는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는 훼손 정도가 점점 심해져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함께 황폐해져 가고 있다.

한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국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안보상 필요에 의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196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추진, 이후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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