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서울 인기 분양권 '다운계약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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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서울 인기 분양권 '다운계약서' 성행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6.0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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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요구하는 집주인들 많아져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최근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서울, 지방의 인기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다운계약서가 나돌고 있다. 다운계약서란 분양권의 거래가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시장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집값 또한 상승하면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이 크게 형성되자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신도시와 강남권 요지 등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서가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계약 이후 1년 미만의 분양권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2년 미만은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다 보니 세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입지에 따라 많게는 1억∼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어 양도세를 5000만∼1억원씩 내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집주인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4월 신고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보면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1000만~5000만원대에 신고된 경우가 다수였다. 1억원 이상의 웃돈을 신고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광교신도시에는 조망권이 좋은 분양권의 경우에 1억3000만~1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많게는 8000만~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축소해 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 등 인기 단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6개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있지만 우선 계약을 하고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에 명의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 되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매수인·매도인 모두 허위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 역시 큰 손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매도자에게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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