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서울의 북촌과 서촌, 인사동 등 한옥밀집지역 5곳 중 55만㎡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 신축이나 수선을 하면 지원금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전면적으로 수선하게 되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다른 지역일 겨우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그 주변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서 높이 등 규제를 받는지역을 말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 한다.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 중 북촌, 인사동, 서촌, 운현궁 등 9곳 총 150㎡를 적용완화구역으로 지정해서 한옥 건축시 도로 폭 규제를 풀어준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해주는 등의 완화정책을 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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