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워킹맘에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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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워킹맘에 ‘각광’
  • 김석중 기자
  • 승인 2016.05.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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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온누리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 수행

[매일일보 김석중 기자] “아이 양육 때문에 맞벌이 주저하세요? 아이돌보미에 맡기세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맞벌이 가정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1일 화순군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이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고용창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해 워킹맘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군은 화순온누리가정지원센터를 아이돌봄 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가운데 선택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 3일전에 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돌보미와 센터 사정을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해 고용창출은 물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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