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114만 가구 주거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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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주거종합계획’ 발표…114만 가구 주거지원 혜택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5.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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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거급여·자금대출 등 주거지원방안 총망라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최초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을 주요 시책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14만 가구에 주거지원이 시행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는 한편,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할 계획이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금리우대 폭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디딤돌대출의 금리우대 폭도 넓힌다.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은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여기에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 등을 합쳐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전체 주거지원 대상 역시 지난해의 1만9000가구보다 2만 가구 장도 늘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도 다양화 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이 같이 들어서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동결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이 도입되는 것.

아울러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주거비 부담 여부와 최저주거수준 미달 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우선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같은 해에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보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행복주택’등 행복주택 유형과 공급방식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뉴스테이 및 의료·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뉴스테이 리츠'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 밖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계획, 오는 2017년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적인 시행 등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가격지도'를 완비하고 주거비 부담지수를 생산하는 등 주택통계를 개선하는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도 정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한 분당과 일산 등 기존의 1기 신도시 노후와에 대비해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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