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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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송훈희 기자
  • 승인 2016.05.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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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산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고자 오는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평소 영세 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시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재원·이영모세무사(원곡동, 선부동), 김한결세무사(사동), 노은현세무사(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박금서세무사(일동, 부곡동), 박대관세무사(이동, 본오1동), 박상균세무사(호수동, 초지동), 이보형세무사(성포동, 와동), 정광영세무사(본오2·3동), 최장용세무사(고잔동, 월피동) 등 10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
 
 ‘마을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게시물이나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또는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상담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전 예약으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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