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요시설물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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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요시설물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5.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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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수리비용’ 서울시 부담 추진
시민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지하보도나 육교 등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해당 지역 자치구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으로 지하보도와 육교 관리는 현행대로 자치구가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수리비용 등은 서울시 담당으로 전환됐다.

엘리베이터 설치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자치구가 이 비용을 부담하기엔 재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서울에는 지하보도 165개, 육교 89개가 있다. 만약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보도와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대략 7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37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게는 10억원 이상 공사비가 드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재정이 빠듯한 자치구가 맡아 하는 건 쉽지 않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먼저 전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규모 등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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