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지난 28일 오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과실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 및 경위 조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구의역 근무자 3명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리를 위한 열차 운행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2인1조로 정비자 외 열차 감시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과실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등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특별사업경찰관 주도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 과실책임 소재를 조사하게 된다”며 “경찰도 사건 전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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