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와 교육비 관련 소송 불거져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출범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최근 안전관리 부실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 엔진 결함이 발생했던 에어부산의 항공기와 같은 기번의 항공기가 넉 달 만에 엔진 고장이 발생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이 신입 조종사들에게 입사 조건으로 ‘교육비’ 8000만 원을 요구해 해당 조종사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항공기 도입과 취항지 확대 등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LCC들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5일 오후 10시 5분께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BX612 항공편이 결항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기에 탑승 예정이던 승객 152명은 다음날 대체 항공편을 통해 이동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해당 항공기는 엔진 속 부품을 서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유닛’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항공기가 지난 1월 28일에도 김해에서 괌으로 향하려다 엔진 점화장치인 ‘제너레이터’에서 결함이 발견돼 결항처리 됐다는 점이다.
동일한 항공기가 넉 달 만에 두 번이나 엔진 고장을 일으키면서 에어부산 측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올 초 국적 LCC 6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련 조직과 기능,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LCC들은 항공기 정비와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위탁업체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반복발생 결함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미흡과 정비 이월 등 필수점검 등을 미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다른 국적 LCC인 이스타항공은 조종사 교육비와 관련된 소송이 불거졌다.
이스타항공에 근무하다 퇴직한 조종사 9명은 최근 법원에 ‘교육훈련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사 후 회사에 교육훈련비와 비행시간(1000시간) 확보 소요비용 명목으로 8000만원을 3회 분할 선납했으나 이 중 5000만원을 회사가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교육비 8000만원 수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액과 선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에서 세세한 항목을 따져서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라며 “훈련비 선납 방식은 거액을 지원해 양성한 조종사들이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잔여 훈련비를 갚지 않고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해 금전적, 운영상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교육을 받더라도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근속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도 지난 2014년 이후 선지급 제도를 없앤 상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근속 조건으로 교육비를 거의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이스타항공의 교육비 산출은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며 “최근 다시 도마위에 오른 LCC들의 안전 문제의 경우, 정비능력을 기르는 것 외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