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성과연봉제’…금융권 확산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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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성과연봉제’…금융권 확산 가능하나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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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봉제 대안 내세워 강행불구 곳곳서 ‘파열음’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성과주의 확대 도입을 놓고 금융공공기관 노사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과연봉제가 과연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정책에 맞춰 ‘일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탁원은 이번 결정이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 권고를 준수하면서 직급체계 등 특성을 반영, 수용성을 높이는 기본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의 권고안에 따라 연봉제 대상범위는 전 직원의 74.8%로 확대돼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이 평균 3%포인트로 적용되며, 성과연봉 비중은 30%이상으로 책정된다.

당장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에서 시작해 차등폭이 최소 2배이상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연봉 차등폭이 30%이상으로 맞춰지며 비간부직인 경우엔 20%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전체 9곳 중 수출입은행만 제외한 8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개혁 추진위 회의에서 성과연봉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연봉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성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 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해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토록 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탁결제원(곧바로 27일 도입 의결)과 수출입은행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할 것을 바란다”고 압박키도 했다.

이는 금융위가 이사회 의결이나 취업기준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일괄적인 합의 내지 동의절차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법적 하자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의 성과주의 확산 발언에 ‘정권의 주구(走狗)’라며 비난에 나섰고, 앞서 개별기관 노조차원에서도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동의절차 없이 강행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는 일부 공공금융기관 노조는 이미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유관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체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확산시킬 모델로 기업은행을 내세울 전망인데 국책은행임에도 불구, 시중은행과 기능·업무가 비슷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했던 기업은행 권선주 행장이 공공기관 성과주의 확산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질책당한 것으로 알려진 뒤 이어진 무리한 도입시도가 논란거리다.

기업은행 노조는 “각 지점장 앞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가 일괄 배포돼 직원들이 서명을 강요받았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이를 직접 강요한 지점장부터 지시한 행장에 이르기까지 관계당국에 고소·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 사태는 성과주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노조와 정치권이 개입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금융권 전체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산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지표나 직무별 평가기준도 없이 당국이 도입만 강요하면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임금 삭감과 임의적 감원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임 위원장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신의 치적내기에만 급급해 기업은행 사태 등 무리수를 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민간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이미 실적에 대한 중압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점 행원들에게 물어봐도 안다. 말이 연봉제지 실적위주의 평가가 일반화된 민간금융에 임금 삭감이나 감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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