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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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5.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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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3층이상에서 2층이상으로 조정했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냈다.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강화한다.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늘릴 계획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깍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 시설물 내진율(내진 대상 건물 중 내진 설계한 건물 비율)을 40.9%에서 2020년까지 49.4%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학교, 소방관서, 병원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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