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극동건설 세운건설에 인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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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안 강제인가 결정...극동건설 세운건설에 인수돼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5.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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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운건설이 결국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 인수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회생 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4년에 조기 종결했다. 이후에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가격 등의 문제로 여러번 유찰한 끝에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세운건설이 회생채무를 재조정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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