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으로 국회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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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으로 국회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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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9대서 폐기” vs 野 “20대서 재의”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임시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향후 개정안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법안 폐기와 재의결 여부를 두고 여야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법제처와 새누리당은 법제처는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된다고 보고 있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단 2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의 절차를 밟는 절차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법제처는 구체적 판단 근거로 헌법 제51조를 들고 있다. 헌법 제51조에 따르면 “국회의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있다.

새누리당도 재의 요구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수석 부대표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던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그 재의 요구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국회에 재의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법률안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야권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재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본회의를 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이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그래서 이 법은 폐기가 아니라 사실상 공포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개정안) 자동 폐기는 아니다”라며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이 18대에서 17건 공포됐고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가 공포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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