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거부권에 야권 ‘급랭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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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거부권에 야권 ‘급랭모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5.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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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천 무효” 국민의당 “20대에서 재의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권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며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앞서 이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 개원 후 재의를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정의당 강상구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 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며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상시 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산적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정부야말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대통령 덕에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대결과 갈등 양상이 확연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에서 야3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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