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인기 높지만 관리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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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기 높지만 관리는 '구멍'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05.25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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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적용 안되고 민법상 권리만 보장
분쟁시 해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 방치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밀집지구.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진희]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세난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서울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증가함에도 관리규정이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최근 4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12년에는 1만3684실에서 2014년에는 4만4067실로 약 3만실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5955실로 지난해(3만7622실)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5월 전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15곳 3746실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2851실)보다 약 1000실 늘어난 수치다.

오피스텔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2000년 약 2만1000가구에서 2010년 약 22만5000가구로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의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이란 의미의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세난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낮고 교통여건이 편리해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오피스텔 수요 증가에 맞춰 2010년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면서 준주택 개념을 도입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 민법상 권리를 보장할 뿐 위반 시에는 처벌하거나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주택법에 따르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회계 부정·비리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감사를 시행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오피스텔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 회계 감사, 관리사무소의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없어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생겨도 대응할 규정이 미약한 것이다.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관리인과 관리소장이 결탁해 관리비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관리인은 오피스텔 소유자 모임에서 선출되면 오피스텔 관리 전반을 맡게 되다. 이때 건물 관리인이 오피스텔 관리회사에 건물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비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

집합건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수백가구를 헤아릴 만큼 커졌기 때문에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오피스텔과 상가의 관리비 비리나 계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게 오피스텔 관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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