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실회계 정정 세금 2300억 환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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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회계 정정 세금 2300억 환급 길 열려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6.05.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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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회계를 인정하며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결과 2013∼2014년 납부한 법인세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해 법인세 23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손실을 낸 기업은 현행 법상 법인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회계 오류로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낸 경우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대우조선 측이 경정 청구를 할 경우 2016년 이후 세금 산정 때 곧장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현재로선 경정 청구 신청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경청 청구 신청과 관련해 검토된 것은 없다”며 “현재는 경영정상화와 자구안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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