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삼성, 에버랜드 부지 소유권 소송 패소...법원 "관리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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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삼성, 에버랜드 부지 소유권 소송 패소...법원 "관리 못한 탓"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06.0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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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김해김씨 란종파 종중 첨예한 대립의 끝은?

[매일일보=송병승기자] 삼성 에버랜드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부지 내 주차장과 도로, 온실 재배지 등을 포함한 27,000여 평 가운데 등기가 누락된 땅 3952평을 돌려 달라며 김해김씨 란종파와 종중을 상태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법 민사 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란종파 종중이 등기가 누락된 1만3천여㎡(3952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만큼, 삼성이 땅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71년 삼성은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 소유의 땅을 매입했고, 이 땅은 란종파 종중들이 종중원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해 놓은 땅이었다.  

▲ 소송이 진행중인 에버랜드. 사진출처 뉴시스
이 매입 과정에서 종중원들 내부 갈등이 생겨 3952평이 누락됐다.  

종중은 2004년 종중 내부 분쟁과정 중 이 부분의 등기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토지는 종중원들에게 명의 신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야 한다”며 종중원 일부와 삼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다. 

2006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종중이 종중원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종중원들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종중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중이 삼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삼성에게 땅을 판 것은 종중의 의사에 기한 것이거나 종중이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에 소송은 대법원 까지 올라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땅 매매에 대해 종중의 결의 혹은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삼성이 20년간 해당 땅을 공연하게 점유. 관리해옴으로써 이를 시효취득(時效取得 )했다'며 종중의 상고를 기각, 삼성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종중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2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해당 땅(3952평)에 대해 등기를 등록했다.

이에 즉각 삼성은 종중을 상대로  7월 11일 수원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이건희 회장 등이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 때까지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적이 없는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 했음에도 권리확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판결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971년 해당 땅의 매매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추인해 결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3월 2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항소심 진행해봐야 알 듯”

삼성 에버랜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인에 대해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30년동안 세금지불 등의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되어온 땅인데, 종중원들간의 분쟁과정 중 등기 누락부분의 발견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 놓였다”며 “대법원 판결대로 시효취득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항소는 제기 했고, 아직 재판 날짜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려드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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