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증여거래 증가율, 매매거래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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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증여거래 증가율, 매매거래보다 앞서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6.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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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매매거래 증가율이 증여거래 증가율의 3배 이상
부산의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연합뉴스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의 증여거래 증가율이 매매거래 증가율보다 높은 반면, 수도권은 정반대로 매매거래 증가율이 증여거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발표한 ‘지역 부동산시장의 증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부산과 울산지역 건축물 증여거래 증가 폭이 매매거래 증가 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지역 증여거래 건수는 2013년 4047건에서 지난해엔 6260건으로 5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매거래 건수는 2013년 8만5116건에서 지난해 12만8798건으로 51.3% 늘어 증여건수 증가 폭이 매매거래 건수보다 더 컸다.

울산도 2013년 대비 지난해 증여거래 증가율이 36.2%로 같은 기간 매매거래 증가율인 29.7%를 앞섰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의 건축물 매매거래 증가율은 87.8%로 증여거래 증가율 27.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낮아 증여세 면제 한도로 인한 혜택이 커 증여거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 특이한 점은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면서 건축물 매매거래 건수 증가율을 낮아지고 있지만 증여건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빠른 고령화로 재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3억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며 “이는 노인세대 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해 소비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육지책이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우리나라도 증여세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주택과 주택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부부증여에 대해선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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