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도 ‘100세시대’ 보장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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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도 ‘100세시대’ 보장연령 확대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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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 수정 권고…보험료 일부 오를 듯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기존 80세이하로 제한됐던 치매보험의 보장연령이 최대 100세까지 확대돼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연령별 치매환자 발생추이를 분석해 치매보험 보장연령이 80세이하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면서 각 보험사에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80세이상으로 보장연령을 확대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면서 “가입 기간별로 다르겠지만 보험료가 일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은 1990년대 출시된 이래 작년말 기준 28개 보험사가 79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계약건수는 총 645만건에 달한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가입자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보험사가 보장기간을 80세이하로 설정, 80세가 넘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 평균 0.24%지만 81∼100세에선 18.0%로 급격히 상승해 2014년 치매환자 35만7000명 중 80세이상이 18만4000명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보생명(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과 한화손해보험(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 라이나생명(무배당 치매보장특약) 등 9개사가 취급하는 19개 상품의 보장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계약의 보장기간은 81세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신규계약부터 연장된 보장기간이 적용되지만 보험료가 종전보다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김 실장은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주로 고령자들이 가입하는 치매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부분 치매보험이 치매척도 검사결과가 3점이상 중증치매를 보장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보장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사와 대리점이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보장범위와 기간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지도하며, 향후 치매보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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