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특별기획 ② 길 잃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유명무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략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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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특별기획 ② 길 잃은 대한민국 녹색성장] ‘유명무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략 수정 필요
  • 이한듬·최수진 기자
  • 승인 2016.05.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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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1년 반째…거래량 미미 사실상 ‘개점휴업’
업계 및 관련 전문가 평가 기반 제도 수정·보완해야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거래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지금까지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배출권 거래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24일 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의 탄소배출권 총 거래량은 108만1629t으로, 정부 할당량 5억4300t의 0.2%에 불과하다.

지난해 총 거래된 물량 124만2097t까지 더해도 누적 거래량은 전체 할당량 대비 0.43%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할당량을 부여하는 제도로,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여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과소할당량에 있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인 할당량이 너무 부족해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2017년까지 예정한 1차 계획기간 동안 525개 대상 업체에 기업들의 신청량인 20억2100만t보다 4억t이나 부족한 15억9800만t을 배정해 재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거래가 미미하다 보니 배출권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할당배출권 가격은 작년 말 1만2000원에서 지난 19일 기준 2만1000원으로, 상쇄배출권 값은 같은 기간에 1만37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올랐다.

거래시장 참여주체가 다양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럽의 경우 헤지펀드, 투자은행, 환경론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이 남더라도 향후 경영상황을 고려해야하다보니 선뜻 팔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하고, 다음달부터 기획재정부와 4개 소관부처가 배출권 할당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15∼2017년까지의 기간에 한해 기업이 다음 해에 할당된 배출권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정부는 차입 한도를 올리면 배출권 부족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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