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냐 파국이냐’ 성과연봉제 논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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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냐 파국이냐’ 성과연봉제 논란 ‘후끈’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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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노조 반발 속 임종룡 “더 이상 도입 늦어져선 안돼”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노조의 반발 속에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드라이브를 걸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합의절차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기존 도입계획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반발하는 노조측은 최근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목표와 달리 노사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 도입을 늦출 수 없다”면서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측을 기득권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은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인 만큼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기초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역시 “공기업은 6월말,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원내3당이 지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도 정면 배치돼 정부의 성과주의 드라이브가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유독 공공금융기관에서 논란이 있는 이유는 금융위가 호봉제 폐지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당초 기획재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 등 총 9곳에 공기업 수준의 잣대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성과연봉 비중을 30%까지 확대해 올해 20%, 내년엔 30%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인데 앞으로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도 성과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최고와 최저등급간 격차를 최소 2배이상 유지, 성과별 임금격차가 벌어져 기본연봉에 성과급 비율을 곱한 성과연봉 인상액은 최고 S급과 최저 D급간 차이가 1920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도입 당해년 팀장급 연봉이 최대 20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저성과자 퇴출과 분명한 평가기준이 없다면 전반적인 임금 삭감 역시 가능해 노조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연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성과 평가기준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저성과자’란 딱지를 붙여 인력을 감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란 겉모습 뒤에 경영진의 자의적 성과평가에 따른 징벌 내지 차별이 우려된다”며 “노사간 극단적 대결상황이 이어지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대화와 논의는 물론 도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1대1 면접을 통한 캠코의 동의서 강요나 기업은행 사태에서 보듯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한 경영진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은 결국 노사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따른 부작용은 일부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경영진과 이사회를 고소·고발하는 사태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경영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시도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사측에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캠코 노조 역시 경영진이 직원들과 1대1 면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며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심지어 최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산업은행에선 노조가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이상 간부 180명 모두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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