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은 ‘협치’ 깨는 것”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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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은 ‘협치’ 깨는 것” 한 목소리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5.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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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부,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도 거부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정부가 국회법 개정법에 포함된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 거부권 행사를 논의중인 것과 관련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청와대-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열었던 것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작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여야가 다 합의한 것(상시 청문회법)을 왜 청와대가 거부하는가.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상시 청문회법을 두고 정부 관계자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비이성적 얘기가 계속 보도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젠 국회가 거부권 행사할 차례”라고 경고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려할만한 게 없다”며 “지난 1988년 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았다”고 여당이 주장하는 ‘행정부 마비문제’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이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권리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여야가 통과시킨 법률에 거부권 행사가 능사가 아님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행사를 한다면)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이끌어낸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청문회 왕국’이니 ‘국정 마비’니 ‘민간에도 영향준다’는 말로 호도하면서 정부 실무자들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회법 (상시 청문회법) 이미 자문기구 구성해서 국회운영위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통과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야간의 협치 요구되는 이 시점에 이런 정부측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려면 협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필요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이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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