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철강업체 휴스틸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면벽 근무를 시켜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그런데 실직한 10명의 직원 중 3명이 부당 해고였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복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된 직원들이 화장실 앞 면벽 근무에 대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복직한 직원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화장실 앞 면벽 근무와 같은 비인격적 대우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하기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도 근로자에게 이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실태 조사 후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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