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질주’ 오토바이 10대 중 6대 ‘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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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질주’ 오토바이 10대 중 6대 ‘무보험’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5.1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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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만1천건 사고나지만 보험가입률 42%·종합보험 5.7%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10대 중 6대는 의무 책임보험에도 못 들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9일 유관기관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6만6000여대 가운데 불과 42.5% 수준인 92만여대만 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

지난 2012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낮고 보장범위가 넓은 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한 경우는 12만3000여대로 전체의 5.7%에 그치는 실정이다.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각각 3.7%와 0.5%로 집계됐으며 배상액이 적은 대물배상 종합보험 가입률은 그나마 높아 33.3%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배경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기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잦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심사)조차 꺼리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오토바이 사고는 1만1758건 발생해 392명이 사망했고 1만1589명은 중경상 피해를 입었다. 

전년보다 사망자는 5.1% 줄었지만 사고건수는 12.7% 늘고 부상자는 9.9%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오토바이 1만대당 사고건수가 77.4건에서 86.2건으로 11.4% 늘었다.

심지어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일반 승용차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정작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사고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손해율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합산하면 평균 89.6%이고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손해율의 경우 130%에 달한다.

물론 일반 승용차 등 사륜차 종합보험 대인배상 손해율도 136% 수준이지만 이륜차 대인배상 손해율은 자기신체사고 종합보험 가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산된 최악의 손해율인 셈이다.

더욱이 보장범위가 넓은 대인배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5.7%에 그쳐 오토바이 사고시 가해자·피해자든 막론하고 배상 및 사고보상을 놓고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퀵서비스 운전자 전 모(39)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대인·대물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를 몰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전 씨는 “얼마 전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는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내 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했다”면서 “사고가 나면 어쩌나 언제나 조마조마하다”고 언급했다.

양 모(40)씨는 작년 5월 배기량 800cc급 레저용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역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다보니 주말이나 휴일 등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사고걱정 때문에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높은 손해율에 맞춰 매월 100만원이 넘게 책정된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종합보험 가입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한편 이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만에 대해 금감원은 종합보험 인수에 따른 손실을 다수의 보험사가 분담하는 공동인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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