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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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허가 빨라진다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6.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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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객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해 18개 건축인허가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16일부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개발 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등이 두루 필요한 복합 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위해 협의해야 하는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을 잘 몰라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18개 관련법령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보급한다.

18개 인허가 분야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부동산개발업 ▲도로점용허가 ▲경관심의 ▲부설주차장설치 ▲정보통신시설 ▲배수설비설치 ▲소방시설 동의 ▲문화재보호 및 조사 ▲공장설립승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하천점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국유재산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주요내용은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설계도서의 종류, 인허가 처리절차, 관련 협의기관 연락처, 인허가 항목별 법조문과 기준내용, 인허가시 주요체크 포인트 및 체크리스트 등이다.

세종시는 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책자를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제공하여 건축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등 인터넷에 게시하여 관외 설계사무소나 일반 시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올해를 ‘건축 민원 서비스 향상의 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세종시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서류 보완율 감소를 위해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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